<p></p><br /><br />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슴 아픈데,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불안하신 분들 많을겁니다. <br> <br>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세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탈골시켰습니다. <br> <br>지금부터 보실 CCTV 영상에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이 교사, 아직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팔을 세차게 잡아챘더니 아이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. <br> <br>손을 잡고 질질 끌고다니는가 하면, 누워있는 아이의 다리를 손으로 밀쳐냅니다. <br> <br>테이블 밑에서 못나오게 막기도 합니다. <br> <br>잠시 후 아이가 오른 팔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. <br> <br>한참 뒤 병원으로 옮겨져 팔꿈치 탈골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[피해 아동 할머니] <br>"세상에 애가 팔이 아파서 축 늘어져 있는데도 병원 응급실에 빨리 데려갈 생각을 안하고 3시간을 방치한거지." <br> <br>경찰에 신고한 보호자는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육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보육교사는 버젓이 근무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. <br> <br>[어린이집 원장] <br>"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." <br><br>서울의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긴 어머니는 아이들 몸에 지속적으로 멍이 생기자 학대를 의심했습니다. <br> <br>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> <br>[피해 아동 어머니] <br>"(CCTV에서) 스파크가 튀어서 고장나서 버렸다는 거예요. 하드디스크는 버릴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버린 거잖아요." <br> <br>이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만 원만 낸 뒤 정상 운영 중입니다. <br><br>어린이집 CCTV 위반 건수는 2년 만에 7배로 증가했습니다. <br><br>지난 2015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 번의 학대만으로도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지만 <br> <br>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한효준 김명철 김찬우 <br>영상편집: 이혜진